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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388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임야 2314㎡(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D 지분 46567/69851 중 일부(2032/6614)에 관하여, 2005.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울산 울주군 E 임야 11,850평(39,174㎡) 중 1,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3. 17.자 매매대금 1억원, 매도인 영농회사법인 지산, 매수인 원고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1. 채권최고액 1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2011. 2. 18. 주식회사 지엠개발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의 권유로 1억원을 투자하여 C 토지를 4인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2007. 3. 피고로부터 이를 되팔자는 권유를 받아 이를 1억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07. 3. 1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① 피고는 C 토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그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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