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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3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포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에 격분한 피해자 E(여, 51세)이 위 점포에 찾아와 소주 2명을 던지듯이 굴리며 강하게 항의하자 상호 시비하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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