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1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자동차매매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