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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4. 23:38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생생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 북구 F아파트 101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와 통화를 하던 중 A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18. 19:00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B과 피의자 A 촬영사진, 각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생구이 음식점에서부터 매곡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앞 도로까지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이며, 동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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