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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0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딩 지상 1층 출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12신고 처리표,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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