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3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09경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