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남자 공중 화장실 용 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용변 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 D(28 세) 이 서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판 단
1. 일반적으로 ‘ 침입’ 이라 함은 거주자, 간 수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려진 출입금지에 위반하였거나 출입 시간이나 방법, 태양 등이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때( 복 면 또는 흉기 휴대, 집단 난입, 월담 등) 가 아닌 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가 되어 있는 장소를 불법한 목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 될 수 없다.
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 공공장소란 ‘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간이 화장실 또는 유료 화장실,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업의 목욕장, 모자 보건법에 따른 모유 수유시설로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유통산업발전 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성폭력 특례법 시행령 제 1조의 2). 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