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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9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J의 K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에서 받은 수리비 1,632,728원의 견적서대로 자동차를 수리해 주겠으니 그 금액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J의 수리금액이 G의 견적서와 동일했기 때문에 피해 보험회사에 G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그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221,950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수리비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자동차는 국산 아반 떼 엑스 디 2001년 식 자동차이고,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상대방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과 휀 더 부위로 긁는 사고를 내고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도장 비 10만 원만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수사기록 243, 244 쪽), ② 피고인의 자동차도 판금과 도장 정도의 수리로 충분한 데도 피고인은 G로부터 뒷문과 뒤 휀 더, 뒤 범퍼의 교환까지 필요한 수리비 1,632,728원의 견적서를 발부 받았고, J의 K으로부터 ‘G 의 견적서 대로는 수리할 수 없고, 그 필요도 없다’ 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색상 차이를 이유로 전체도 색을 요구하고서 J에서 본네트, 앞뒤 범퍼, 앞뒤 좌우 휀더와 문의 판금과 도장으로 인한 수리비 1,341,228원의 견적서까지 발부 받아서, ③ 피해 보험회사에는 그 수리업체를 알리지도 않았으면서 위와 같이 과대한 수리비를 요구했고( 수사기록 112, 113 쪽), ④ 피고인은 친구 AD를 통해서 J에 전체 도장 비를 포함한 수리비 1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수사기록 164 쪽, 피고 인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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