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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19가단7307
공유물분할
주문

순천시 D 임야 17455㎡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11 내지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순천시 D 임야 17455㎡(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공유자인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함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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