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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5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505호에서 인터넷 게임관련 계정 및 프로그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C' 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5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서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 진 게임 물 관련 사업 자인 ( 주) 넥 슨 코리아의 접속 계정을 판매함에 있어, 2015. 7. 27. 경 D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온을 통하여 중국의 불상 자로부터 E(F) 의 누설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 진 E의 ( 주) 넥 슨 코리아 접속 계정 3개 등 총 8 명의 ( 주) 넥 슨 코리아 접속 계정 20개를 제공받아 D에게 10,000원에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합계 312,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5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 주) 스마일 게이트 메가 포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물인 ’ 아 제 라‘ 게임에서 실행이 가능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인 ’ 천우 ‘를 판매한다고 광고 한 후 같은 달 30. 경 위 사이트의 회원인 G에게 위 ’ 천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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