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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8나8913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피고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였던 F은 피고의 1인주주이자 피고의 실제 대표자인 I의 승인 없이 피고 명의로 금전거래 등을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I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한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갑 제1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조된 문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지불각서는 F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의 인장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ㆍ통제하고 있는 1인 주주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적법한 제한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1인 주주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권 행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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