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피해자인 C이 운영하는 D마트 정육코너 팀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상가 1층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1팩을 봉지에 넣어두었다가 퇴근을 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3. 제2항과 같은 달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특수부위 2팩을 같은 업소 종업원인 G에게 갖고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고,
4. 위와 같은 달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닭봉 2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5. 위와 같은 달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고기 다짐육 1팩을 위 G에게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97,000원 상당의 고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