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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피해자인 C이 운영하는 D마트 정육코너 팀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상가 1층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1팩을 봉지에 넣어두었다가 퇴근을 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3. 제2항과 같은 달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특수부위 2팩을 같은 업소 종업원인 G에게 갖고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고,

4. 위와 같은 달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닭봉 2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5. 위와 같은 달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고기 다짐육 1팩을 위 G에게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97,000원 상당의 고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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