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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그의 처 C이 모두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 남편 B에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C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4. 경 춘천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KB 국민카드 가입 신청서' 의 주소 란에, “ 춘천시 E 아파트 7 단지 705동 705호”,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 ”라고 서명을 한 다음, 즉시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B 국민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경까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카드 가맹점 주들을 상대로 그것이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하여 2016. 3., 2016. 4. 신용카드 대금 1,506,8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C 명의로 발급 받은 위 KB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가입 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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