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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부덕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세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포장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6,429,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각 I병원, J 병원), 견적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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