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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4655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판결문 제2면 내지 제3면의 1.인정사실 가.

항 내지 다.

항에 ‘피고’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피고 B’으로 고치고, 라.

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에 기재된 ‘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는, 원심판결이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원심감정인 D의 감정서는, ① 기초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이유로 비교표준지에 비해 지나치게 감가하여 평가하였고, ②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시군구의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면 5.025%의 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기대이율을 3%로 적용한 잘못이 있는바,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산정된 감정서를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인데, 위 감정인의 감정서,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심감정인 D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관계법령 및 규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 등에 근거하여 ‘적산법’에 따라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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