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1.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F이 관리하는 위 E 소유의 G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동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E 소유의 H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5-1에 있는 육역사관학원 앞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신풍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I(여, 5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회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도로를 성락주유소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베르나 차량의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영일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L 소유의 M 갤로퍼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동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