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8 2015고합23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2015고합271호] 피고인은 2015. 9. 1. 03: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여, 38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시멘트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던져, 유리창(약 5만 원 상당)과 방충망(약 2만 원 상당) 및 창틀(새시, 약 16만 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고합234호]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약 5만 원 상당) 및 그 안에 든 엘지 스마트폰 1개(약 80만 원 상당), 라면 등의 생필품(약 1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3길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약 5회 올려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