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3고단1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철구조물업체인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였던 사람들이다.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2013. 1. 24.경 근로자인 G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6,5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