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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361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2. 10. 12.까지 아래 표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17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1. 12. 2. 10,000,000 2 2011. 12. 15. 10,000,000 3 2012. 2. 14. 200,000 4 2012. 2. 24. 200,000 5 2012. 3. 2. 200,000 6 2012. 3. 18. 200,000 7 2012. 3. 27. 200,000 8 2012. 7. 6. 300,000 9 2012. 10. 12. 400,000 합계 21,700,000

2. 판단

가. 2011. 12. 2.자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이 차용인으로서 차용금 1,000만 원의 2011. 12. 2.자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1. 12. 2. 원고의 오빠인 D 명의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1,000만 원 TIMES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여금 1,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인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와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각 1/2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경마 오락게임기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인데, 당시 C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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