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3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 3정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4. 9. 18.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2정을 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 20. 성인용품 판매점을 폐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