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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62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4. 11. 13:00경 인천 부평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며느리인 C을 통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 3정을 판매하고, 2014. 9. 22. 21:32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6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약사법위반자고발(위반일시정정)

1. 증거동영상 발췌사진,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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