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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7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동생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일용직 관리, 장비관리 및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D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D의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0. 1. 13.경 피해자를 위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402,2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시경 주거지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5. 10.경까지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41,517,5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실질적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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