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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2: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05:5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을 관리하던 피해자 I(여, 58세)로부터 술값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지배인 피해자 E(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243]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04:53경 하남시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 소재 가락호텔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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