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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8나2129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7.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파산자 의료법인 D의 파산관재인 E(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과 위 채권 중 일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서울 마포구 F 대 582㎡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외 회사의 ①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3순위 근저당권을 양수대금 1,5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1,060,000,000원을, 피고가 500,000,000원을 각 출연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등을 마련한 후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 중 1,500,000,000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0. 12. 23. 원피고에게 2,002,000,000원이 배당되었는데, D이 배당기일에서 원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500,2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배당이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7383)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배당된 배당금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 비율인 106:50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마. 한편 D에 대하여 201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68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그 파산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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