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0892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0,1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입찰 자문서비스 제공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8. 26. 입찰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시설, 용역, 물품구매 입찰정보, 자료 분석 결과, 투찰가격 지점 안내 등의 전자입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고는 낙찰된 경우 원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컨설팅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데, 피고는 2014. 3. 20. 화성동탄(2) 제4초등학교 및 제7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원고 웹사이트의 낙찰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낙찰예상 가격정보를 제공받아 제1순위 최저가로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라.

피고의 낙찰가격은 1,783,186,970원이고 약정 수수료율은 부가세 포함 2.2%이므로 수수료는 39,230,113원(1,783,186,970원 × 0.02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수료 지급 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문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2년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로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태양비드와 입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9.경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피고가 2013. 8. 6. 주식회사 태양비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