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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16 2014가단1683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12,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 사이트(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사이트’라 한다)에서 실시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정보, 자료분석, 투찰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입찰 자문서비스 전문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기계설비 공사업 및 소방설비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3. 3. 29. 전자입찰 자문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의 주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낙찰 자문 서비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자문수수료’라 한다)는 낙찰금액의 2%(부가세 포함) ② 낙찰 자문 서비스의 내용 :

가. 시설, 용역, 구매, 입찰정보 제공,

나. 자료분석결과 제공,

다. 투찰가격 지점 안내 ③ 이 사건 자문수수료의 지급 조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웹사이트 상의 ‘낙찰분석실’을 통해 가격지점을 안내받은 후, ‘낙찰예측가’ 버튼을 클릭한 입찰 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낙찰 자문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위 입찰 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1순위 또는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자문수수료 지급 기한 :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 회사의 자문을 받아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총 5건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순번 낙찰일자 공사명 나라장터 낙찰금액 1 2013. 5. 30. 운봉초등학교 화장실개량 기계설비공사 168,841,500원 2 2013. 5. 31.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신축설비공사 5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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