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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965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53,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가 건설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에게 전자입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입찰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수수료)

1.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분석가격으로 투찰하고 발주기관에서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면 원고에게 입찰컨설팅 수수료로 계약금액의 1.5%(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한다.

2.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총 계약금액 중 피고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입찰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분석가격을 확인하고 투찰금액의 일부 변경{( /-)10,000원 범위 내의 금액변경 또는 금액 중 일부 자리의 숫자변경}으로 낙찰될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입찰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다.

4. 피고는 입찰컨설팅 수수료가 5,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5,0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공동도급 업무영역) 원고는 공동도급을 추진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공동도급구성원간 낙찰 이후의 계약 등 입찰분석 자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입찰컨설팅을 수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A 신축공사에 소외 B과 공동수급인으로 입찰하도록(지분비율은 피고 49%, B 51%) 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7. 7. 15. B과 공동수급인으로 위 공사에 입찰하였고, 위 공사를 공사대금 10,333,872,000원에 낙찰받게 되었는바, 위 공사대금 중 피고의 지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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