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국 여러 곳에 매입해 둔 부동산이 팔릴 것 같은데, 우선 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3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 C는 적자 상태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사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적극재산이 전혀 없어 위 사채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조서(D)
1. 각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편취금원 규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동종범행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