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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4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고단4587호 사건의 2010. 8. 22....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58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H는 그 지인인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위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피해자의 매제)이 G의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나한테서 사갔는데 나에게 다시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한다. G 주식에 대한 상장 작업이 우회상장이나 직상장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당신이 나 대신 J의 G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매입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회상장이나 직상장을 통한 주가상승을 이루어 위 주식을 고가에 다시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기존에 G 측과 사이에서 진행되던 ‘주식 및 경영권 양ㆍ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11. 2. 28.경 30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서 위 계약에 관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위 주식 및 경영권 양ㆍ수도계약은 물론 우회상장 추진이 무산된 상태였고, 회사의 직상장 추진을 위하여 2010. 6. 30. 체결한 교보증권 주식회사와의 대표주관계약(G의 코스닥 시장 직상장 공모를 위한 계약을 말함) 역시 그 계약체결일 이후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그 밖에 2010년경부터 시작된 임금체불이 2011. 2.경부터는 회사 내 ‘L’게임 개발팀 이외에는 급여를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등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우회상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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