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3298]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14고단5036]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8]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7. 22.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 G에게 “H대학교가 현 국가정보원 자리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H대학교 I 총장과 A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이에 이미 이전계획에 따른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승인만 남은 상태이다. 이전 계획을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는 교육부 관계자와 H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현 H대학교 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당신에게 하도급해 주겠다. 교육부에서 이전계획을 승인하면 2억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H대학교 총장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여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D의 사돈이 일을 봐주고 있고 F 주식회사는 국가정보원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H대학교를 이전하여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대학교 I 총장이 계획한 이전 계획은 이미 2007. 5.경 취소되어 이전계획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7. 5.경 이미 I으로부터 양해각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나 H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하여 H대학교 이전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8억 원 상당이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