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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측량 및 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G 정비공사 측량 용역을 우선 해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발주처들의 공사포기가 이어지는 등 이미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2009.경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에서 2012.경까지 채무가 7억 원 상당으로 늘어나는 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측량용역을 하도록 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사 대금 합계 45,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주)D 사무실에서 측량 및 설계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H 대표인 피해자 I에게 “J 개설공사를 우선 해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발주처들의 공사포기가 이어지면서 이미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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