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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 남구 B 인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xeon-x5650에 설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2018. 1. 18. 대구 북구 E에 있는 F 5층 인근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던 위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is-4210m)로 이동 설치하여 무단으로 설계 및 준비 업무 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크랙설치내역

1. 내용증명서

1. 추가고소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MAC주소, IP주소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는바 이에 관한 각 크랙설치내역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이후 피의자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절차도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실행할 무렵 피해자회사의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수집한 것에 어떤 위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의 사적이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이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업,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장치 등을 종합할 때 영리의 목적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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