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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나44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는 2005. 3.경 E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전환신청하면서 수분양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의 시동생인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제1심 제9차 변론조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0. 10.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딸 H과 함께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해온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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