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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나2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형제이고, D은 원고 B의 여동생이자 원고 A의 누나이며, 피고는 D의 남편 E의 동생이다.

원고

A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원고 B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였는데, 원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5.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D이 원고 A에게 매매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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