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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20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부터 2011. 6. 10.까지 시간불상, 대구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C사장이 운영하던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D 계좌 등을 사용하여 위 필리핀 C사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E 계좌 등으로 89회에 걸쳐 21,042,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서 28,597,000원을 환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7,555,000원의 도금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출명령회보서(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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