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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6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추가된 청구원인 중 두 번째 문단 제3행 ‘2017. 7. 24.’은 ‘2018. 7. 24.’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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