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66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징역 6개월, 판시 제2의 나.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2017고단1807 사건의 공소사실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의 ‘부가세’를 ‘종합소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가 원심에서 2018. 1. 5.자로 2017고단1807 사건의 공소사실 세 번째 문단 넷째 줄의 ‘송금하였다가’를 ‘송금하여 보관만 시켰다가’로, 공소사실 제1항 마지막 줄의 ‘피해자로부터’를 ‘피해자 측으로부터’로, 공소사실 제2항 여섯째ㆍ일곱째 줄의 ‘피해자에게‘를 ’피해자 및 N에게‘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변론기일에 허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선고기일에 허가 결정을 하고 변경된 공소사실대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 2018. 1.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이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