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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596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두 번째 3.의 가.항의 “매월 100,000원”은 “매월 1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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