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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73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8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3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고에게 인쇄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90,784,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위 대금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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