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0: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D 정육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56세) 등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다른 피해자 F(남, 52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E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