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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0: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시장 D 정육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56세) 등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다른 피해자 F(남, 52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 E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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