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B B은 2018. 7. 10. 03:30경 위 E 앞 길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C,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내사보고(폭행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와 관련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휴대폰 촬영한 범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2부,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