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279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3.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