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수행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D,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E 등 3개의 시설을 두면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5. 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을 위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5. 시설장인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아래 계약에서 ‘갑’은 F을,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이후 원고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서 제1조(목적) 갑은 본 계약이 정하는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근로기간) 2015. 12. 21.부터 제5조(취업업무 및 장소) 1) 취업업무 : 사회재활교사 2) 취업장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 제8조(고용해지) 갑은 아래의 경우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업무수행 능력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을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3 제5조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라. F은 2017. 5. 19. 원고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시설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시설장인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사용주인 피고가 아닌 시설장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