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9752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업체에대한표시정지및판매
정지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대상 품목에 관한 3월(2011. 8. 24부터 2011. 11. 23.까지)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서 배처플랜트 2기를 보유하고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2. 3. 6. 한국표준협회장으로부터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품에 관하여 인증번호 C로 한국산업표준(KS)표시 인증(이하 'KS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그 후 2009. 12. 2. 종류 등급에 관해 추가로 인증을 받아 별지 1. 처분 대상 품목과 같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계량 안정화 타임을 무시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자동계량기록지를 이중으로 관리한 것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게 다항과 같은 이유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2. 개별기준 마목(KS 기준미달 : 계량신뢰도)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처분 대상 품목에 관하여 3월(2011. 8. 24.부터 2011. 11. 23.까지)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 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결과 인증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별표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제품심사나 시판품의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별표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2011. 1.부터 같은 해 6.까지 원고가 생산한 제품 중 불과 5일 동안 204㎡의 제품만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의 정도도 중하지 않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별표 1. 일반기준 라목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인증표시의 제거 · 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간을 1/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2. 3. 6. 인증받은 후 인증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안정화 타임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경우 정상제품이 출하되는 점,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이 생산된 날이 5일에 불과하고 그 양도 204m에 불과한 점, 2011. 7. 9. 노후화된 믹서기를 교체하여 더 이상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및 원고 직원들의 경제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1/2의 범위에서 감경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결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8]은 표준화 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를 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 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은 제20조에 따른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 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은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정도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증심사기준 중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의 경우 KS인증 이후 업체가 계속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인증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관할 관청은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은 이미 모두 소비되어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계량 안정화 타임을 무시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자동계량기록지를 이중으로 관리하여 인증심사기준 중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적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
KS 표시인증 심사기준(해당 표준번호 : KS F 4009, 해당 표준명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은 공정 관리상 운반차에 적재된 재료별 계량결과가 각 재료별 계량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재료 계량결과는 자동계량기록지의 인쇄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자동계량기록지를 이중으로 관리하였는바, 자동계량기록지를 이중으로 관리한 행위는 인증심사기준 중 공정관리 심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인증심사기준 위반 행위는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9. 6.경 레미콘업체들이 계량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시멘트의 함량을 줄이거나 건설업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료를 배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이중으로 계량기록지를 관리하여 오다 적발되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재료 계량결과는 자동계량기록지의 인쇄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인증심사기준이 추가된 사실, 원고가 2011. 1. 25.부터 같은 해 6. 9. 사이에 5일 동안 합계 204 의 재료별 계량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단속 이후인 2011. 7. 9.경에야 배처플랜트 1호기의 믹서를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원고가 2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동계량기록지를 이중으로 관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증심사기준의 중대한 위반 행위인 점, 계량오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제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 원고의 행위를 방치하게 된다면 KS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1/2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