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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174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도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감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 등 그 고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뒷받침된다면 특허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J’를 변리사 O에게 고의로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변리사 O가 작성한 답변서를 보면 그 의견이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이 이러한 답변서를 만연히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 I과 I의 배우자 P의 진술에 의하면, I, P는 H이 제조한 ‘G’가 K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12. 6. 14. 선고된 당일 또는 그 이후 피고인 측에게 K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J’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 측이 H에 편백나무를 추가하고 무연 및 무향으로 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J’가 좌변기의 물에 띄워 연소한 후 뒤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이상 K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피고인 측의 특허권 침해의 고의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특허법위반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J’ 제품의 사진 및 사용방법을 보면, ‘J’가 K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G’와 흡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K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사실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허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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