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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00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유력한 지역 언론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L 등 타인의 병역 면제 또는 부대 배치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L 등의 병역 면제 또는 부대 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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