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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6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환송전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자(환송전 당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상고없이 확정되었다), 환송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이미 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3. 23. 1억 5,000만 원, 2006. 2. 10. 1억 원, 2006. 2. 22. 1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대여기간을 ‘C 소유의 선박인 D(2009. 10. 13. E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선박이 공동조업을 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2006. 2. 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제4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4. 12. 위 대여금의 원금 3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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