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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8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등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는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B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4. 6. 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3억 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 2004. 6. 10.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4항) 잔금 33억 원은 2004. 9. 4.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은 은행잔금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조 5항) 매매 목적물인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잔금 지급시 일괄처리하기로 한다.

제2조 이 사건 부동산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하며, 원고는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케이씨산업개발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3조 1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이를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케이씨산업개발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케이씨산업개발 명의의 건물신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 및 기타 제반 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그러나, 원고와 케이씨산업개발 쌍방은 위 잔금지급기일인 2004. 9. 4. 서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다만, 케이씨산업개발은 원고에게 2004. 10. 15. 1억 원을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 2004. 10. 20. 잔금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합의를 하였다. (1) 케이씨산업개발은 미지급 잔금을 2004.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2 200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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