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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12745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4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납품명 : C세차장 (납품장소 : 김해시 D, E) 납품기간 : 2019. 3. 4.부터

4. 30.까지(공사진행에 따라 변경 가능) 계약금액 : 204,192,380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 : ① 계약금 61,257,714원 (계약 당일 지급) ② 1차 중도금 61,257,714원 (베이골조 공사 완료시) ③ 2차 중도금 40,838,476원 (건축물 외벽판넬 완료시) ④ 잔금 40,838,476원 (준공검사 및 납품완료 후 15일 이내) 제4조 납품기간 ① 계약일과 납품착수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납품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납품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설계변경에 의한 기간의 연장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의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납품 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피고의 상당한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서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가.

원고는 2019. 3.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세차장비를 납품하고 폐수처리 인허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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