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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593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 제2의 가.

항에서 인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2014. 6. 10. 지급)] 차임: 월 500만 원(부가세 50만 원 별도), 영업개시일부터 매월 말에 후불로 지급 기간: 2014. 6. 10.부터 2019. 6. 9.까지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14. 6. 9. 원고에게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이후 인테리어공사를 거쳐 2014. 8. 22. ‘E’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2014. 8. 25. 같은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각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2014. 9. 30. 및 2014. 11. 27. 각 550만 원씩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직후인 2015. 1. 22. 550만 원을, 이어 2015. 2. 17., 2015. 3. 23. 및 2015. 4. 23. 각 550만 원씩을 각 지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는 상호가 ‘J’로 변경된 채 피고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14. 7.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4. 8. 1.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 2014. 8. 중순경 인테리어 공사를 마침과 동시에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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